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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례 지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망시 잃은 슬픔도 크지만 장례 절차에 대해 비용 문제가 고민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지인분들중 큰비용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았습니다.
보통 오시는 손님분들의 부의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 중 장례 관련 도움 받을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장제급여 신청하기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
장례지원 : 장제급여란 ?
장례지원 :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
장등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입니다.
*의사상자 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지원
장례비용 지원 : 1가구당 80만원
장제급여 신청시 1가구당 80만원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국가 지원대상에 해당
장제급여 신청 하기
장제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을 확인 절차를 위하여 영수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받을 통장사본등 서류가 필요 합니다.
√ 장제를 실제 행하는 분에게 지급이 원칙
√ 신청이로 부터 4일이내 지급
온라인신청 (거주 관할지역이 아니 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진단서
√ 장례 영수증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준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본인 인증 필요 합니다.
복지로 장제급여 신청 하기 링크 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