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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같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 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23년 등유 나눔카드 발급 받은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몬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온라인 :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2023 05.31 ~23.12.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 잔액 남은 금액을 이월 하여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
총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3.07.01 ~23.09.30 | 요금차감 (전기) |
겨울바우처 | 23.10.11 ~24.0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최대 45만원 지원받고 따뜻한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바우처 잔액 조회 (최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서류 및 청년지원 보증료 환급